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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無法) 상태에 경악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오늘 추미애 장관은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 이것이 시행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제 더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 이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주시기까지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49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보고 내용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상 묵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발표 직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청와대와 추 장관 측의 사전 교감 해석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