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9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관리가 미흡했던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에 대해 소유자 및 관리자, 또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해 국립묘지에 준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실 효창공원은 애국선열들이 묻혀 있는 곳이지만, 이곳을 관리하는 곳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였다.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적공원’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효창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곳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석오 이동녕 선생과 백범 김구 선생 뿐 아니라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군무총장을 지낸 청사 조성환 선생, 임시정부 비서장을 지낸 동암 차이석 선생 등 임정요인 4인이 잠들어 있다. 또 윤봉길·이봉창·백정기 등 ‘3의사(義士)’의 묘소 뿐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시기 위한 ‘가묘’(假墓)도 있는 곳이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국가보훈처는 효창공원 등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12개소와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 45개소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상시 점검과 훼손복구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한편,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국립묘지가 아닌 지역에 안장돼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묘소가 무연고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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