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엔진 결함 리콜 지연' 현대·기아차 前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

송승현 기자I 2019.07.24 18:34:52

세타2 엔진 결함 알고도 공개·리콜 않은 혐의
현대·기아차 법인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기소
현대·기아차 "검찰 판단 아쉬워…고객 보호 최선 다할 것"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전경.(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해 늑장 리콜 혐의를 받는 현대·기아차의 품질 담당 전직 임직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모 전 품질담당 부회장과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지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8월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해 국내에서 판매 중이던 세타2 엔진 자동차들에 안전주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리콜을 지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자동차들에는 △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파손 등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017년 4월 YF쏘나타 등에 장착된 세타2 GDI 엔진의 결함을 현대·기아차가 알고도 부인하다가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해서야 리콜을 했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기조 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기소와 관련해 현대·기아차는 “검찰의 판단이 아쉽다. 명확하지 않은 리콜 규정이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위헌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해 더 나은품질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세타2 엔진 결함이 확인됐다며 현대·기아차 약 24만대에 대해 강제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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