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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서도 에볼라 확진…9일부터 입국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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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11.06 1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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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서 입국한 나이지리아 환자 지난달 20일 확진
중점검역관리지역 추가 지정해 관리 강화
21일 내 체류·경유 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방침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나이지리아에서 에볼라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질병관리청이 검역 강화에 나섰다.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건강상태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9일부터 나이지리아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검역 대응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에볼라바이러스 유행 현황(사진=질병관리청)
에볼라바이러스 유행 현황(사진=질병관리청)
이는 케냐에 이어 나이지리아에서도 애볼라바이러스병 해외유입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나이지리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첫 확진환자는 지난달 3일 우간다에서 에티오피아를 경유해 항공편으로 나이지리아에 입국했다. 이후 지난달 7일 증상이 발생해 의료기관 진료를 거쳐 당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보건당국은 의료종사자, 환자 보호자 중 접촉자 62명을 추적관리 중이다.

질병청 조치에 따라 최근 21일 이내 나이지리아를 체류·경유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Q-CODE를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나이지리아 출국자와 체류자를 대상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주의 안내 문자도 발송한다.

입국 시에도 안내 문자를 보내 발열이나 복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339나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국 후 21일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진이 해외 여행력을 확인해 에볼라바이러스 의심환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에볼라바이러스 위험지역은 아니다. 질병청이 최근 케냐와 나이지리아의 발생 사례를 반영해 지난달 26일 신속 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내 종합위험도는 ‘낮음’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환자의 혈액·체액과의 직접 접촉으로 감염된다는 점 △의료진과 가족 등 밀접접촉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전파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일반 국민의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낮고 국내 대응체계가 충분히 구축됐다고 판단한 셈이다.

질병청은 향후에도 에볼라바이러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검역을 이어갈 방침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DR콩고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부룬디 △앙골라 △잠비아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등이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현재 에볼라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지만 선제적 검역대응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입국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1339와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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