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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살해 정재환'에 변호인도 "정신상태 감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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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8.26 1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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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일방적이지 않아"
다음 공판 오는 11일 예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24)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24). (사진=뉴스1)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24). (사진=뉴스1)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2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만 놓고 봐도 피고인의 범행이 일반적인 유형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면이 많이 보인다”며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에 관해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격했다’고 기재돼 있어 범행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면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정씨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앞서 수사기관이 의뢰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추후 재판 상황을 감안해 별도 정신 감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법정에는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도 출석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4천장에 이르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추가 탄원서 제출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유족은 다음 공판에 진술하기로 결정됐다.

정재환은 지난달 4일 오전 3시 40분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재환이 피해자의 머리와 목, 배, 팔다리 등 신체 전반 40곳의 자상 등을 입혀 숨지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날 함께 있던 다른 친구의 가슴과 얼굴을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정재환은 숨진 피해자가 지난 5월 16일 친구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자 “끝까지 가게 놔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한차례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정재환이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2개(시가 3천600원 상당)를 훔쳐간 혐의(절도)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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