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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막판 ‘무더기 기소’ 종합특검…“법정서 무죄·공소기각 속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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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8.24 1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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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7명·불구속 51명 등 총 58명 기소
심우정 전 검찰총장까지 내란 혐의로 재판에
내란특검 각하한 사안도 기소…특검 간 법리 판단 엇갈려
법조계 “형사책임 지나치게 확장”…공소유지가 최종 시험대

[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내란·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피의자들을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막판 ‘무더기 기소’를 둘러싼 우려가 나온다. 수사 종료를 앞두고 형사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사건까지 재판에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향후 법정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이 잇따를 경우 특검 수사의 정당성 자체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사진 = 연합뉴스 제공)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사진 = 연합뉴스 제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 동안 재판에 넘긴 인원은 총 5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가 7명, 불구속기소가 법인을 포함해 51명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우정까지 내란 혐의 기소…수사 막판 처분 속도

논란이 집중되는 대목은 수사 막판 이뤄진 일련의 기소다. 종합특검은 최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심 전 총장은 특검의 기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오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둘러싼 판단은 앞서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내란특검이 관련 의혹을 각하 처분한 것과 달리 종합특검은 같은 사안을 심 전 총장의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결된 사실관계를 놓고 특검별로 형사책임에 대한 법리 판단이 엇갈린 셈이다.

종합특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기존 수사에서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인물들까지 수사·기소 대상으로 삼으면서 형사책임의 외연을 넓혔다.

이는 종합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강조해 온 이른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과 맞닿아 있다. 핵심 피의자뿐 아니라 주변부 관계자와 개별 행위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재판에 넘겨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진상 규명을 위한 폭넓은 수사와 형사재판에 넘길 사건을 선별하는 기소 판단은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의혹을 확인하는 것과 유죄 입증 가능성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간 종료에 맞춰 다수 사건을 한꺼번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범죄 구성요건과 개별 피의자의 가담 정도에 대한 법리 검토가 충분했는지를 향후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처럼 행위자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와 고의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 범죄의 경우 단순한 보고·협의나 주변적 행위를 어디까지 형사책임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해 살아있는 권력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본인들이 비판하는 정치검찰의 가장 나쁜 행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며 “종합특검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8명 공소유지가 ‘최종 성적표’…무죄·공소기각 여부 주목

종합특검 수사의 성패는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총 58명에 달하는 피고인에 대해 특검이 수사 단계에서 제시한 혐의를 법정에서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넓힌 만큼 향후 공판 과정에서 개별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가담 여부와 특검법상 수사 대상 해당 여부 등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소기각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범죄 구성요건이나 고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선 특검 사건에서도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공소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수사 범위를 폭넓게 설정한 종합특검 역시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결국 수사 단계에서 58명을 기소한 숫자 자체보다 이들 사건을 끝까지 유지해 유죄 판단을 끌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사 막판까지 이어진 ‘무더기 기소’가 광범위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형사책임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결과였는지는 향후 법원의 판단과 공소유지 결과가 종합특검 수사의 최종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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