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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솔루션, 주식병합으로 5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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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06.01 16: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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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다이나믹솔루션(290660)의 주권매매거래를 오는 5일부터 정지한다고 1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말소다. 거래정지 기간은 오는 5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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