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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및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고, 지난 3일 부로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를 격상·운영하고 있다.
대응본부는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상황, 위기 상황 발생 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준비상황과 함께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공급망 및 산업 영향, 중소 수출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일일 단위로 점검해 왔다.
이번 검토 결과 △중동 주요 산유국 정세 불안 증가(생산·수송시설 파괴 등 부분적 생산차질·수출제한 발생)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 확산 △사태 발생 이후 40% 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제 석유시장 변동성 증가 등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른 ‘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이날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기로 했다.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한국 국적 선박 6척으로 1200만 배럴을 공급할 계획으로, 앞서 공급받은 600만 배럴을 더하면 총 2400만 배럴을 UAE에서 긴급 도입하게 됐다. 또한 국네에저지기구(IEA)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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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공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및 필요시에는 ‘차량 부제 운행’ 등 상황에 맞는 석유 수요 절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차량 운행을 통제한 전례로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고급 승용차 운행 금지 조처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이후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달간 10부제를 실시한 바 있다.전국적으로 민관을 가리지 않고 차량 부제 운행이 강제된 것은 1991년 사례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3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만큼,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가짜석유, 정량미달, 불공정거래, 매점매석, 탈세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천연가스의 경우 최근의 국제가격 상승은 우려 요인이나, 저장량·가스 수요 감소 등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관심’ 단계를 우선 유지하고, 단계 변경 여부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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