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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장의 요청에 대해선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인정된 사실에 대해선 동일하고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라 선택적 병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에서 특검 측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는데, 방조범의 경우 필요적으로 감경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진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승 국장은 계엄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정황이 있는지 보강 수사하고자 승 국장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송 국장을 대상으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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