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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상향하고 직급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7급 이상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8급 이하에 대해선 향후 사법환경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단 의견을 냈다.
아울러 조직의 저하된 역동성을 회복하고 우수 인재의 상위직급 진출을 활성화를 위해 특별승진제도의 시행이 필요하고, 평정비율 개정의 단계적 시행 등을 고려해 5급 및 7급에 대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단 내용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이 종료됐다. 지난해 6월 12일 발족 이후 만 1년이 되면서다. 그간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감정제도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고 △법원장 보임제도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등 다양한 현안의 건의문을 의결했다.
특히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과 관련된 건의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감정제도 개선 관련 건의는 감정관리위원 위촉을 통한 감정절차 관리제도 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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