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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판매 위해”…외국인 선박, 북한 몰래 드나들었다

강소영 기자I 2025.04.08 18:35:36

인도네이사 선원 7명 탄 외국인 선박 선장
韓 해역서 켠 선박자동식별장치, 北 해역서 꺼
“北서 소 돼지 내장 등 육류 450t 팔려고” 진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원산항 등을 드나든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이 구속됐다.

북한을 드나든 몽골 국저 화물선이 정박한 모습.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연합뉴스)
8일 부산 해양경찰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몽골 국적 화물선(1517톤) 선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소와 돼지 내장 450t을 싣고 부산항에서 출항했다. 당시 목적지를 원양으로 허위 신고하고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원산항에 입항했다.

이후 북한에 머무르던 A씨는 지난달 5일 선박 급유를 위해 부산항 남외항에 입항했는데, 이때도 이전 출항지를 원양으로 허위 신고했다. 해당 선박에는 선장 A씨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외국 선박이더라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할 경우 통일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A씨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운행할 때 선박의 위치를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켰다가 북한에 넘어가서는 이를 끈 것으로 드러났다. 돌아올 때도 북한 해역에선 장치를 껐다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뒤 다시 작동시켰다.

해경 관계자는 “동해 인근에는 워낙 왕래하는 선박이 많기 때문에 요주의 선박이 아니라면 특정 배의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다”며 “AIS를 끈 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만, 우리나라 해역에서 AIS를 끄지 않은 해당 선박은 이 경우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항에 입항한 해당 선박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고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혐의점이 확인돼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사 당국에 육류 450여t 가량을 팔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북한을 기항하고도 관계기관에 거짓으로 입·출항 신고 및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기항하는 행위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행위”라며 “외교부·국정원·관세청·출입국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상에서의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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