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전력망특별법 9월 시행…한전-주민 갈등 정부가 중재

김형욱 기자I 2025.03.18 18:09:53

18일 국무회의 의결…산업부, 하위법령 제정 착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 9월 시행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주요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의 한국전력(015760)공사와 지역 주민·지자체 간 갈등 중재 역할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력망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력망특별법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6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송전철탑이나 변전소 같은 필수 전력설비 확충이 늦어지는 위기감 속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은 계엄·탄핵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필요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지금까지 모든 송·변전설비 건설은 전력 공기업인 한전이 도맡아 추진했고, 이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보상과 협상 역시 한전의 몫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는 올 9월부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위원회가 주요 전력망 건설에 대한 갈등을 중재하게 된다. 또 전력망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주민·지자체 보상 확대 등 방안을 통해 지연이 일상화한 국내 주요 전력망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

담당 부처인 산업부는 9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위원회 구성 기준과 구체적인 지역주민·지자체 보상·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되고 인허가 지연이 해소돼 주요 전력망을 제때 확충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를 마치는대로 이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