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한 종료 한 달 남았는데 7곳 등록 그쳐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곳을 온투업자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4곳에 이어 추가 등록 심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총 7곳이 온투업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온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여건을 갖추고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업체들은 제도권 안에서 기관 투자를 유치하면서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치금 분리보관 등의 보호 조항들이 마련되고 세율이 기존 27.5%에서 15.4%로 낮아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당국에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40개로, 현재 영업 중인 P2P금융업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날 기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등록된 P2P연계 대부업체는 87개며, P2P정보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97곳이 영업 중이다. 이들은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하지 못하면 일반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등록심사에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기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까지 등록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접수하도록 했으나, 신청한 40곳이 모두 심사를 통과할 수는 없어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6월 초에 TF를 만들어 심사인력을 확충해 최대한 유예기한 내에 등록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면 요건에 맞춰 등록할 수 있기에 신청 업체 중 절반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무더기 폐업 나오나…“일반대부업 전환하면 성장동력 떨어져”
업계에서는 등록업체가 많아야 20곳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상당수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기에 투자금 회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P2P업체의 투자 잔액은 1조6403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일반대부업 전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약 14개 업체(대출잔액 약 530억원)의 폐업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에서만 해당하는 경우라 실제로는 더 많은 업체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P2P 사업자 입장에서 전국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는데, 일반대부업으로 전환해 영업하게 되면 서비스 확장 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P2P업체들이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또 은행, PG사 등 P2P 자금관리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투자자 피해 불가피…“투자금 회수절차 굉장히 번거로워질 것”
하지만 법무법인 등에 추심을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계약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투자자가 일일이 해당 업체에 물어보는 수 밖에 없다. 채권추심 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을 그만둘 수 밖에 없게 된 마당에 열심히 돈을 받아서 투자금을 돌려줄 리도 만무하다.
업계 관계자는 “P2P 업계 내에서도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회사가 없어진다 해도 채권에 대한 권리는 살아있지만, 투자자끼리 연대하던가 금융당국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텐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번거로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온투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업체 등은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해 오늘] 승객 모두 비명질러…388명 다친 상왕십리역 열차 사고](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5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