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

최정훈 기자I 2019.04.16 22:51: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
11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 유포한 혐의
최종훈·로이킴·에디킴 등도 같은 혐의로 곧 검찰 송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 버닝썬 영업직원 김 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불법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준영은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자신이 직접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정준영이 지난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여성들과의 성관계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준영과 함께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도 기소했다. 김씨도 상대가 공유하지 않은 불법 촬영물을 찍고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승리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승리의 동업자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고 말한 인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준영의 아이돌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 에디킴(본명 김정환·29) 등 5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드러난 확인하고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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