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골든타임' 사수 나선 소방청…소방차 막으면 최대 200만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영민 기자I 2026.03.31 14:25:46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위반 횟수별 차등 과태료 즉시 시행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면 앞으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강화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서방서가 지난해 8월 24일 전국 동시 소방차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차등 부과’다. 그동안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0만원을 일률 부과해왔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때는 15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으로 점차 금액이 높아진다. 개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서 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도적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이미 200만원으로 올랐지만, 하위 법령인 시행령은 9년 가까이 100만원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하면서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