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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을 저질러 12년간 복역한 후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 등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5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양형과 무관하게 5년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2010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졌으나, 조두순은 그 전에 형이 확정돼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못했다.
한편 조두순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6차례 무단이탈했다.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전자감독장치 전원을 차단하거나 장비를 훼손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같은 달에는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해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