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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尹 내란 재판 재개…법원 보안 검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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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8.08 10:28:32

보행로·차량통행로는 개방
尹 재구속 후 3차례 재판 불출석
특검 "尹, 11일 불출석시 구인영장 요청"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주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오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3차 공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8일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북문(보행로·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정문과 동문(보행로·차량통행로)은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이에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이 불가능하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1월 26일 검찰이 구속 기소 후 6개월여 동안 총 12차례 진행됐다. 내란 재판을 담당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담당하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4월 14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매주 1회꼴로 지난달 24일까지 심리가 진행됐다. 향후 재판은 오는 8월 3번, 9월 5번, 10월 5번, 11월 5번, 12월 3번 등 연말까지 총 21번의 재판 기일이 잡혀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재구속 된 이후 재판에 지난달 10일, 17일, 24일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지속 불출석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4일에는 특검의 강제구인 요청을 받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해야겠다”며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방법은 구인영장 발부 뿐”이라며 “재판에 출석하리라 믿지만, 불출석한다면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저희의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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