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나노실리칸첨단소재(286750)를 오는 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공시했다. 지정 사유는 공시 불이행(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이다. 부과벌점은 6점이며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6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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