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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의혹' 당직병, 인터뷰 언론사 언중위 조정 신청…"명백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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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20.10.13 22:54:12

당직병 현모씨 대리인 김영수 소장, 13일 페이스북서 밝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가 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인터뷰에서 ‘탈영’, ‘특별대우’ 등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오른쪽)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과 함께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의 7월 6일 당직병사 현모 (예비역) 병장 인터뷰 기사가 왜곡돼 그 당시부터 정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언론중재위 중재 요청과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의도나 진영 논리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것도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지난 7월 6일 현씨와 인터뷰 기사에서, 현씨가 “전역을 앞둔 말년이었는데 하필 내가 근무하는 날 탈영과 다름 없는 미복귀 인원(서씨)이 발생해 나도 당황스러웠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특별대우 대상이란 사실은 미군에까지 알려져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김 소장은 언론조정신청서에서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서씨가 특별대우 대상이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고 한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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