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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 업체 직원 조모(28)씨와 김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하지 못한 나머지 직원 2명을 지명 수배해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일대 골목길과 비탈길 도로 등에서 배달 업체 오토바이를 이용해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약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운전자와 보행자 등 역할을 서로 바꿔가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약 1년 2개월 동안 20차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중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들의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교통사고가 계속 접수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제보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월간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 대부분은 처음 경찰 조사에선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각종 증거 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명 수배된 나머지 직원들을 이른 시일 내에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른 보험사기 사건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