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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판매제품의 약 30%가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관기업들과의 협의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들며 “다수의 국제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어 외국 투자자가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를 통해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OEM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해외 OEM생산 중소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최 대표는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영홈쇼핑 취급 제품 중 OEM 생산 제품은 536개로 전체(1742개)의 30.8% 상당이다. 또한 OEM 생산 기업비중은 △2015년 24.9%(185개 중 46개) △2016년 28.2%(425개 중 120개) △2017년 28.5%(495개 중 141개)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