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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 재무팀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LG그룹의 세무 및 회계 관련 각종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LG는 LG그룹 지주회사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구본무 회장 등 오너 일가 자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국세청이 LG그룹 오너 일가가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오너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LG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주주간 특수관계인 거래를 일반 장내거래로 가장해 막대한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는 일반 주주와 달리 주식거래에서 양도차익의 20%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고발 대상에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제외됐지만 그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포함됐다. 검찰은 구본능 회장 등 양도한 주식의 본래 명의자인 LG그룹 총수 일가가 고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LG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계열사간 주식거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LG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면서도 “일부 특수관계인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의 타당성에 대해 과세 당국과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