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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없는 헬스장 487곳 적발…정부 “영업정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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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무 기자I 2026.10.26 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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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545곳 점검…현행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
매년 전수점검 추진하고 위반시설 사후관리 강화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헬스장 487곳이 전국 점검에서 적발됐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위반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반복 위반 시설에 영업정지 등 더 강한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체력단련장. 사진=연합뉴스
체력단련장.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올해 8~9월 전국 체력단련장 9545곳을 점검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487곳을 적발했다”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헬스장으로 불리는 체력단련장은 운동전용면적이 300㎡를 초과하면 체육지도자 2명 이상, 300㎡ 이하면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 단위 점검을 해왔지만 위반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에도 전국 체력단련장 1만1619곳을 점검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205곳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문체부는 “현행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반복 위반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 수단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과태료의 위반 억제 효과와 다른 체육시설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체력단련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실태를 전수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적발 이후 실제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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