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12월 결산법인은 이날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일 기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12월 상장 법인은 총 553곳으로 아직 약 80%에 달하는 곳이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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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와 달리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 상태에서 또다시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증권가에서는 반기보고서 마감일에는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도 공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출 기한 마지막 날 반기보고서 제출이 몰리고,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악재성 공시를 털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 물량이 급증하면 개별 기업의 주요 공시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고서 제출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면밀히 살펴본 뒤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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