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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반기보고서 마감 앞두고 '올빼미 공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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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26.08.14 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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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마감 급증 속 '악재성 공시' 유의
전일 기준 약 80% 기업 미제출 상태
"제출 여부 이어 재무건전성도 살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14일 상장사들의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맞으면서 기업에 불리한 공시를 투자자 관심이 덜한 저녁 시간에 뒤늦게 올리는 ‘올빼미 공시’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12월 결산법인은 이날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일 기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12월 상장 법인은 총 553곳으로 아직 약 80%에 달하는 곳이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통상 제출 기한 마지막 날 반기보고서 제출이 몰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반기보고서 공시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5월 15일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 당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무려 2302건의 공시가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분기보고서만 2217건에 달했다.

반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와 달리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 상태에서 또다시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증권가에서는 반기보고서 마감일에는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도 공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출 기한 마지막 날 반기보고서 제출이 몰리고,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악재성 공시를 털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 물량이 급증하면 개별 기업의 주요 공시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고서 제출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면밀히 살펴본 뒤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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