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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제49조의2에 따라 직업, 소득금액 등 취업정보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23년부터 온라인으로 취업정보 신고가 가능했으나, 신고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할 때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외국인이 처음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취업정보를 최초 신고하는 경우나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해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외국인 취업정보를 관리·분석해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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