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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의 최대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판결문에도 이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언급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토지가 수용되고 보상하는 과정보다는 사업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계자들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정부가 문제 삼는 국가재산 헐값매각과 다르지 않다’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헐값인지 아닌지 법원 판결 내용에 들어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거나 또는 이 대통령이 같이 협력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내부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논의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당정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해 면소나 공소취소 작업을 추진한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며 “법원에서 헌법84조에 의해 재판을 중단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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