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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목사 측은 앞서 “특검에 그동안 여러 차례 강제 압수수색 결과 김 목사의 구명로비 실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니, 수사를 종결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또한 김 목사에 대한 통신내역 특정언론 유출과 한 전 사장에 대한 증거인멸 허위사실 언론유포 행위는 명백한 특검 측의 범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특검 측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내용을 사전 고지해 주면 언제든지 관련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전했다.
김 목사 측은 “그러나 특검 측은 김 목사에 대한 통신내역 유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책임인 양 핑계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제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물을 의도적으로 특정 언론에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참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수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과잉 불법 표적수사로 인해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에게 억울한 피해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김 목사가 2023년 7~9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 전 사단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하는 등 구명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다. 김 목사는 지난 8일로 통보된 참고인 출석요구에 한차례 응하지 않았으며, 오는 11일 출석해달라는 특검팀 요구서에도 회신하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