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 수행하며 수당 받아본 적 없어' SNS 글 통해 공론화 육군 측 "담당자의 업무 미숙…재발 방지 최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뢰 제거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다는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해 군 당국이 “올해 12월 수당 입금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간부 및 병사 71명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뢰제거 작전 모습 (사진=합참)
육군 측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일부 장병들이 위험근무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며 “위험근무수당 문제로 사기가 저하됐을 장병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뢰 제거) 임무를 수행하며 생명수당이 하루에 3000~4000원씩 지급된다고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생명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만약 임무에서 지뢰를 밟아 터지게 되면 다리가 절단되거나 평생 절름발이 또는 휠체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육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간부 및 병사 71명에 대해서 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했다. 육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대는 수당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