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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하 특수단)은 곧장 “오늘 1심 법원의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의 혐의는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재차 판단을 받게 됐다.
특수단은 지난해 2월 김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달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부분 의혹을 무죄로 판단한 반면, ‘해경의 구조 책임’ 관련 혐의는 분명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퇴선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승객들이 퇴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즉시 퇴선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침몰이 임박했다거나 선장을 대신해 퇴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경 123정 초동 조치 내용의 조작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함장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