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제외됐다며 7~8월 세법 개정 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기재부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등 외국인이 상장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자를 현행 ‘25% 이상’ 지분 보유자에서 ‘5%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는 시행령을 마련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추동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시행이 물 건너간 셈이다.
이 결과 조세 형평성은 현저하게 깨졌다. 현재도 국내 투자자에게는 유가증권시장 보유 지분이 1% 이상만 돼도 양도가액의 11%나 양도차익의 22%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게다가 국내 투자자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의 종목별 주식보유액 과세 기준(현행 25억원)이 4월1일부터 지분율 1%나 15억원 이상, 2020년 10억원 이상, 2021년 3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는 그대로다.
업계에선 무리한 과세로 시장이 출렁거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실제로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등이 성명을 내고 ‘셀 코리아’를 경고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기재부 시뮬레이션 결과 외국인 양도소득세 개정이 미치는 시장 파장은 미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 시 국내에 투자하는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 중 3~4% 정도만 영향을 받는다”며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1750조원 기준)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기재부의 조세행정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평가다. 앞서 유럽연합(EU)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특혜(유해조세제도)라며 한국을 조세회피처(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특혜 규정을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실상 특혜인 외국인 양도소득세 개정엔 발을 뺐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증세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엇박자를 보이다 증세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달 31일에는 채용비리에 얼룩진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철회했다. 지난달 16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살아 있는 옵션”이라고 했다가, 지난 6일 국회에선 ‘과세 도입은 제도화’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방안을 철회한 게 부총리 리더십과는 무관하다”며 “조세 형평성을 크게 훼손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