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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교육연수원,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 실시

노희준 기자I 2017.06.15 17:20:3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을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상품 약관 및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여신금융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 실무지식 및 노하우를 습득해 법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이슈 및 사례학습을 통해 실무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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