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자녀들이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해도 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중학생 A군과 B군의 부모인 C씨와 D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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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8일에도 A군 등이 위험 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되자 C씨 등에게 자녀를 선도할 것을 권고했다. 11일에는 인근 고등학교로부터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몰려다닌다”며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기도 했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