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또 기업결합 조건 위반했나…공정위 현장조사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좌석 공급 유지' 어긴 혐의
지난달 '평균운임 인상 초과 금지' 어겨 121억 이행강제금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어겼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 | 아시아나 A35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
|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한 대한항공과 기업결합에서의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엔 다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겼다가 공정위로부터 121억원 규모의 이행강제금과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