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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한 대한항공과 기업결합에서의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엔 다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겼다가 공정위로부터 121억원 규모의 이행강제금과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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