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개혁이 미완으로 그친 데는 검찰의 저항도 있었지만, 개혁의 밑그림이 촘촘하지 못했던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다시 검찰개혁을 논의할 때 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원론만 되뇌며 치밀한 로드맵을 그리지 못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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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사가 아무도 파견되지 않으면 기존 수사관들만으로 조직을 꾸리게 되는데 여기서도 역량 결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검사를 대량 파견하게 되면 기존 질서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라는 질문이 돌아온다”고 짚었다.
대신 그는 “당장 중수청 설립을 입법화하기보다는 1년간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동안은 우선 검찰의 1차 수사권 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시행령을 통해 편법적으로 확대된 1차 수사권 범위를 우선 되돌리고,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등’을 ‘중’으로 변경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인사제도 민주화가 본질적 개혁”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핵심을 인사제도 개혁에서 찾았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및 기소권 남용은 문제지만 이 권한이 경찰에게 간다고 해서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말 핵심적인 관건은 인사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인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경우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며 “경찰이야말로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해 과잉, 과소 수사를 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민정수석-법무부 장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검찰의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분권화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며 “검찰 인사위원회에 여당·야당 인사도 모두 일정 비율로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이 밀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적 공감대 구축이 관건”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정치적 환경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원내 협조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지만,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시선은 충분히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구축됐다기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 및 경찰의 권한 남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정치 권력도 이를 무분별하게 통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보완책을 동반할 때만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개혁의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