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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위직 특혜채용' 자녀 직원 10명 뒤늦게 직무배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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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3.05 17:46:30

감사원 직무감찰 1년 9개월만에 조치
"법적 근거 없어 징계할 수 없는 상황"
"국민 눈높이 맞춰 현실적 조치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당사자인 직원 10명을 직무배제했다.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이 불거진 지 거의 1년 9개월 만이다.

중앙선관위는 5일 언론공지를 통해 “특혜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3월 6일자로 직무배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수사의뢰하고,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특혜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들에 대해선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의 인력관리실태에 대해 2023년 6월부터 직무감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쟁의를 받아들여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한 바 있다.

감사원은 헌재의 선고 직전인 27일 오전 기습적으로 직무감찰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엔 선관위에서 이뤄진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비리와 복무기강 해이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사과를 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아가 선관위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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