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쌍특검 국회 문턱 넘었다…두번째 거부권 예고

이유림 기자I 2023.04.27 18:33:18

국민의힘 퇴장 속 야당 본회의 단독 의결
간호법에 의료 대란 우려…與 거부권 검토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방송법 본회의 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등은 여야 합의처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단체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제정안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간호법안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 중재 시도 끝내 실패

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 투표에 불참했다.

정부·여당은 그간 의료단체를 만나 ‘간호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가 중재를 위해)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가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나아가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정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투표 결과 재석 183명 중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명,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투표에 불참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중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170명)·정의당(6명)·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에 범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더해 의결 기준을 충족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이 기간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60일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특검법은 이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총선을 4개월 앞둔 올 연말쯤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음달 처리 전망

여야는 본회의 당일까지도 특검법 관련 찬반 논리를 내세우며 팽팽히 대립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을 특검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으로 규정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친문 성향 검사들이 샅샅이 수사했는데도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부의된 법안은 다음 본회의 때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명(MBC), 11명(KBS)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 대부분이 야권 성향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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