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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해외출장 등 제약…사면 땐 '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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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 기자I 2021.07.21 19:22:51

[가석방 가능성 커진 JY]②
이재용, 8월이면 형기의 60% 채워…가석방 대상
사면·가석방 구속상태 면하지만 기업활동 자유 차이
사면, 특경가법 취업제한 규정 벗어나…가석방 땐 각종 제약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가석방·특별사면’에 대한 논의가 정·재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석방·사면 모두 인신구속 상태를 면하긴 하지만, 이 부회장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선 사면이 이상적이라는 목소리가 재계를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는 최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초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남아 있긴 하나,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은 26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우며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미 여권과 재계에서도 꾸준히 이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다만 재계에선 기업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석방보다는 사면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사면과 가석방은 인신 구속상태를 면한다는 것에선 같지만 그 과정과 기업활동의 자유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사면은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반면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진 않고 구금 상태만 풀려나는 것으로 사면에 비해 제한이 많다. 특히 특경가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조건에 따라 보호관찰과 거주지 제한, 해외 출국 제한 등과 같은 준수사항이 따른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됐을 때 경영활동에 대한 제한 제약이 완전히 풀려 자유롭게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가석방은 형 집행 중이어서 보호감찰과 일상 계획 신고를 감찰관에 계속해야 해 행동의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업계에선 이 부회장이 경영 현장에 복귀하면 삼성전자가 미루고 있는 170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미국 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투자금의 종착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일 경우 직접 미국 현지를 찾아 투자처를 발표하기 어려운 만큼 내부 회의 등을 통해 김기남 부회장이 미국 출장 형태로 투자처를 밝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삼성은 대규모 투자 결정이나 인수합병 등에 대해 큰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 특히 반도체 사업부문의 경우 투자가 지연되는 양상”이라며 “이 부회장이 가석방만 돼도 자료를 들여다보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신의 자유가 있는 만큼, 투자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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