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전MBC-AM ‘15시 뉴스’는 지난 9월 15일 날씨 정보를 제외한 6개 뉴스를 3일 전에 방송된 뉴스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방송해 코로나19 발생·진행 상황 등을 방송일 기준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
방송소위는 “방송 이후 50여 일이 지난 심의 당시까지 후속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