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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방역 보상범위에 집합제한·금지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포함했다. 보상 심의·의결은 보건복지부, 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
현행법은 △감염병 방역과 예방 조치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 금지에 따른 손실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 폐기·소각 조치에 따른 손실 등은 보상하지만, 집합제한 및 금지로 인한 손실은 보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협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소상공인의 생존이 가능하고, 보다 협조적인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며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따른 손실 범위를 쉽게 책정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법안처리를 통해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