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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와 김씨는 2016년 반씨에 대한 허위 기사를 수 차례 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반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식당주인에게 돈을 받은 후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기사를 작성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들이 작성한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려고 피해자의 과거 행적으로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는 이 사건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김씨는 범행에 개입해 원심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언론의 힘을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사후 피해 회복이 어렵고 수많은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유사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