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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3일 오후 2시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당초 예정됐던 고용·위기지역 현장 방문을 연기하고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여당이 논의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급 확대 및 수요(세제·금융)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당정은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1% 포인트 올리는 등 정부안보다 종부세 개정안 강화 △취득세 인하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 축소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신규 적용 △신규 택지개발 등을 논의해 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증세 방안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당정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도 검토됐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정부안(7422억원)보다 5배 이상 증세 규모가 크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가격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금융 규제까지 포함하면 수요 억제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돼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