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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할퀸 자국?…대법 "잠백이, 몬스터에너지 상표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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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7.28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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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잠백이, 몬스터 에너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잠백이 제조사 대표 권리범위확인 소송 제기, 대법 승소 확정
"외관이나 관념 모두 유사하지 않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이하 잠백이)’ 제품 패키지 내 도형이 글로벌 음료 브랜드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패키지 내 도형의 모티브나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모두 ‘발톱 자국’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몬스터 에너지 측 주장에 대해 “외관이나 관념 모두 유사하지 않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몬스터 에너지'와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사진=각 사 홈페이지)
'몬스터 에너지'와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사진=각 사 홈페이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잠백이 제조사 제이바이오 A대표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대표는 ‘잠백이 제품 패키지 내 도형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몬스터 에너지 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특허심판원은 2022년 8월 ‘잠백이 도형은 몬스터 에너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A대표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단 취지였다.

특허심판원의 이같은 심결을 취소하라며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A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먼저 “각 상품의 요부 모두 울퉁불퉁한 세 개의 선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몬스터 에너지는 외관의 특성상 세 개의 선이 수직 방향으로 형성돼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알파벳 소문자 ‘m’의 형상인 반면 잠백이는 세 개의 선이 좌측 하단으로부터 우측 상단의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하되 각 선은 끝으로 갈수록 뾰족한 형상으로 외관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몬스터 에너지는 이같은 외관의 특성상 알파벳 소문자 ‘m’ 정도로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잠백이는 그 외관상 차이로 인해 ‘m’보다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관념에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 두 상품 모두 도형만으로 구성돼 있어 명확한 호칭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호칭은 대비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에 “원심의 결론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결합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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