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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현이익 없는 고령층, 보유세 과세 미뤄달라…오피스텔 중과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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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7.16 15:03:44

[부동산세제 토론회] 자유토론
“양도세 중과, 매도 아닌 매입시점 변경” 제안
“오피스텔·도생, 대체주거지임에도 주택규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동산세제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제안이 쏟아졌다.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엔 공감하면서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 완화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임대주택에 관한 세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제안도 나왔다.

◇“은퇴자의 임대소득용 비아파트, 과세 말아달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재정경제부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 부동산세제 토론회에선 30여명의 일반 국민이 참석해 토론을 들은 후 자유발언을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유세는 높이되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의 보유세 개편에 힘을 싣는 동시에, 종부세 부담 강화가 예고된 초고가주택의 기준은 ‘30억~4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특히 고 원장은 “소득과 실현이익이 없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택 처분 시점까지 보유세 과세를 유예해 주는 등 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규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강영훈 대표는 “현재는 주택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규제 지정 전 취득한 주택까지 중과 대상이 돼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여부를 ‘매입 시점’ 기준으로 변경해 취득 당시 비규제지역이었다면 추후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중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존 재고 주택의 유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택 공급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세종시의 송주희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비아파트는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대체 주거지임에도 주택 수에 무조건 포함돼 거래가 완전히 막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 배제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사인 구민관 도시공감 대표도 “실거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은퇴자가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비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도록 ‘원플러스원(1+1)’ 개념의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택 건설업자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선 “5년 내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 종부세를 폭탄처럼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원가를 높여 공급을 가로막는다”며 유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조일진 도시이야기 대표는 실무적인 세제 장벽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용도 변경 리모델링 공사 시 가치 상승분에 대해 이중과세 성격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LH 매입약정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배제해줘야 민간 공급 주체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 “정부 믿었는데”…임대사업자들 반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서울 내 등록임대주택은 전·월세 가격이 일반 시세의 절반 수준(약 53~54%)에 불과해 사실상 공공임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21가지에 달하는 강력한 의무를 다한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사후에 박탈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소급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규제로 인해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주택들이 매도 시장으로 떠밀려 사라지면, 안 그래도 불안한 전·월세 시장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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