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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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 전 장관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관련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관련 내용이 무죄로 결론 났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빼면 4명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여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