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조 '코로나 추경', 국회 통과…TK에 1조 추가(종합)

유태환 기자I 2020.03.17 23:12:25

17일 정부 제출 12일 만에 본회의서 의결
與 "오늘 처리 못 하면 모두 역사의 죄인"
대면선거 자제 ''코로나 결의안''도 통과

11조 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가 1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상임위에서 심의한 대로 최소 6조원 이상의 증액을 주장했지만 추경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야당이 요구하는 원안 수준 유지를 받아들였다.

여야는 이날 밤 10시 30분쯤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24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이같이 추경을 의결했다. 지난 5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을 접수한 지 12일 만이다.

추경은 전해철 민주당·이종배 미래통합당·김광수 민생당 여야 교섭단체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약 3조 1000억원이 증·삭감됐다. 세입경정 예산 2조 4000억원과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없는 취업성공패키지 및 고용창출장려금 3300억원, 목적예비비 3500억원 등 6800억원을 감액했다.

이런 삭감재원을 활용해 대구·경북 지역 지원 금액에 기존보다 약 1조 394억원이 늘어난 1조 6581억원을 반영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오늘 추경이 안 되면 3일 뒤에야 임시국회를 새로 열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여야 모두 부담이 커서 안 된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법은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날 추가 임시국회를 합의해도 20일에서야 국회 문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얘기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추경 합의 뒤 기자들과 만나 원안 수준 유지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서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우리가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면 여야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실기하면 국회도 정치도 모두 성난 민심의 쓰나미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단 점을 경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면접촉 선거운동 자제와 재택근무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 역시 통과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 액수를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규해) 추천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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