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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밤 10시 30분쯤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24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이같이 추경을 의결했다. 지난 5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을 접수한 지 12일 만이다.
추경은 전해철 민주당·이종배 미래통합당·김광수 민생당 여야 교섭단체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약 3조 1000억원이 증·삭감됐다. 세입경정 예산 2조 4000억원과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없는 취업성공패키지 및 고용창출장려금 3300억원, 목적예비비 3500억원 등 6800억원을 감액했다.
이런 삭감재원을 활용해 대구·경북 지역 지원 금액에 기존보다 약 1조 394억원이 늘어난 1조 6581억원을 반영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오늘 추경이 안 되면 3일 뒤에야 임시국회를 새로 열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여야 모두 부담이 커서 안 된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법은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날 추가 임시국회를 합의해도 20일에서야 국회 문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얘기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추경 합의 뒤 기자들과 만나 원안 수준 유지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서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우리가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면 여야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실기하면 국회도 정치도 모두 성난 민심의 쓰나미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단 점을 경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면접촉 선거운동 자제와 재택근무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 역시 통과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 액수를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규해) 추천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