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공개념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9월 이해찬 대표가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해 3월 청와대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개헌안과 관련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이 명문화한 형태로 헌법에 반영될 경우 부동산 불로소득 등을 차단할 뚜렷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시 찬반 여론은 팽팽했다. 토지공개념을 찬성하는 측은 토지독점과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 등이 근절될 수 있다는 이유다. 반대하는 측은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적 개헌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을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권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도 거론했다. 경자유전 원칙은 농지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있다”며 “노동의 사회권·시민권·경제적 주체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대가 달라진 만큼 경자유전 원칙도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