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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덕여대 알몸남'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다"

조해영 기자I 2018.10.17 20:54:29

"피의사실 전부 인정…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서울 도봉구의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법원이 동덕여대 캠퍼스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사진을 찍어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건조물 침입과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박모(2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건물에 무단 침입해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개설한 박씨의 SNS 계정에는 백화점 화장실과 공원, 지하철역 인근에서 촬영한 사진 등 총 63건의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사진을 올린 해당 SNS 계정은 현재 활동이 정지된 상태다.

학생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박씨가 SNS에 올린 사진 속 운동화와 모자 등을 확인하는 한편 범죄 당일 폐쇄회로(CC)TV 분석을 거쳐 지난 15일 오후 6시 32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성적 욕구를 느끼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노출사진을 올려 주목을 받는 것에서 희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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