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체력검정 연기 및 시행관련 강조사항’ 공문을 육·해·공군 및 직할부대와 방위사업청 등 전 예하부대에 하달했다.
올해 5월 체력검정 과정에서 5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2명은 사망하고 2명은 병원 치료 중이다. 나머지 1명은 치료 후 임무에 복귀한 상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 5명은 모두 정기신체검사 합격자로서 지난 해 체력검정 시에도 상위권인 ‘특급’과 ‘1급’을 획득한바 있다.
사고 사례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우선 6월 체력검정은 진급대상자만 실시하기로 하고 정기 검정자는 9월 이후 하는 것으로 연기 조치했다.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방부는 향후 진급제도 관련 내용 검토 후 정기검정 시기를 매년 9~11월로 관련 규정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방부는 부대관리 훈령을 통해 체력검정을 상반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저등급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합격 등급 기준(특급·1·2·3급)만 통과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사실상 없게 하겠다는 의미다. 체력검정 결과는 장기복무 군인 선발 심의나 승진심사 등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군인과 군무원들이 체력검정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다.
체력검정은 팔굽혀펴기(2분), 윗몸일으키기(2분), 3km달리기 등 3종목을 치러야 한다. 31~35세 남군의 경우 팔굽혀펴기 68회 이상, 윗몸일으키기 80회 이상, 3km달리기 13분 이하여야 ‘특급’ 판정을 받는다. 그 이하는 1~3등급 판정이다. 하지만 팔굽혀펴기 43회 이하, 윗몸일으키기 56회 이하, 3km달리기 16분37초 이상이면 ‘불합격’이다.
또한 국방부는 체력검정 수검자의 심리적 부담감 해소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평소 운동을 잘 하지 않던 사람일 경우 갑작스런 운동에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승부욕이나 인사 반영에 대한 부담으로 무리할 가능성도 높아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우선 일일 체력단련 여건 보장으로 평상시 체력을 단련하는 군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심혈관 질환자 등 건강 이상자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체력검정을 연기하거나 보류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체력검정 시 연령과 계급, 성별을 고려한 조 편성으로 무리한 경쟁심 유발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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