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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먼저 이사회가 ‘제3자 IT리스크 관리’의 최종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면서 위험 관리 정책과 감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했다. 경영진은 관리 체계 구축·시행·유지할 주체로 정하고 제3자 IT리스크 현황 및 위탁계약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책임을 부여했다.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총괄 관리 부서-리스크 관리 부서-내부 감사 부서’로 구성되는 ‘3단계 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IT 업무를 하는 제3자의 재무 건전성과 업무 관련 주요정보는 반년에 1번꼴로 최신화한다.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3자는 별도로 지정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식별된 위험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시행하고, 통제·경감·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중단하거나 이사회가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단계별 관리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계약 체결 전에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서비스 역량과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검증하고 위·수탁사 간 역할 분담과 사고 발생 시 책임 관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계약 기간에는 연 1회 이상 계약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시스템 중단에 대비한 비상대책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백업 관리체계, 계약 종료에 대비한 출구전략도 마련하도록 했다. 계약 종료 후에는 정보자산을 반납받고 접근 권한을 말소하고 관련 정보를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위탁한 정보처리 업무의 중요도와 위험성에 따라 위 내용 중 일부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금감원과 업권별 협회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권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11월 이후 순차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업권별 모범규준 제정과 금융회사 내규 반영, 조직·인력 개편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실제 적용 시기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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