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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으로 구분된다.
경북대는 이 가운데 1∼3호 처분을 받은 지원자에게는 10점, 4∼7호 처분은 50점, 8∼9호 처분은 150점을 감점했다.
이 결과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학생부교과 교과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 일반학생전형 등에서 11명이 10∼50점의 감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또 논술(AAT)전형에서 3명, 학생부종합 영농창업인재전형에서 1명이 불합격했고, 실기·실적(예체능)전형과 특기자(체육전형) 등에서도 불합격자가 나왔다.
불합격자 대부분은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이었으며 정시모집에서도 3명이 학폭 전력으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국 10개 교육대학교도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교대·부산교대·경인교대·진주교대는 처분의 경중과 관계없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을 전형 부적격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다른 교대들은 중대한 조치에 한해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조치는 감점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3일 “일부 대학은 전형 구분 없이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정성평가에만 반영하는 등 국립대마다 학교폭력 전력을 입시에 반영하는 기준이 들쑥날쑥한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